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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장기 재활치료...학회 "회복 가능군에 초점 맞춰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7일 재활의학회는 한국형 재활 치료의 선진 정책 시스템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마련했다.대한재활의학회가 급성기 재활과 요양의 가교 역할을 할 시스템 추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요양병원의 장기 재활 치료는 재활보다는 현 상태의 유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재활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환자군의 적극 선별 및 재활 치료로의 이행이 제한적이라는 것.학회는 재활이 어려운 환자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재활 가능군에 대해선 적극적인 치료로 선회하는 '유지기 재활치료' 시스템 도입을 해답으로 내놓았다.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한국형 재활 치료의 선진 정책과 시스템('Advancing policy and systems for rehabilitation in Korea')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마련했다.정책세션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 재활 치료 환자군에 대한 요양병원의 역할,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재활 환자군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시욱 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재활 치료 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및 대응은 빈약하다"며 "2차나 3차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의 질을 보면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요양병원의 평가 시스템은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을 가로막는 형태"라며 "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되면 퇴원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하기 보단 현 상태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이시욱 재활의학회 이사장문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 및 이를 통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혼재돼 있다는 것. 기능 개선 가능군의 발굴이 적극 이뤄진다면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이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환자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소극적인 치료에 머물뿐 적극적인 재활 치료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회는 요양병원이 환자를 그냥 붙잡아두려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세션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현행 재활 치료 과정은 급성기 재활 치료 기간을 거쳐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서 약 3개월의 치료 및 경과를 살펴 판단한다.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이시욱 이사장은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가 병행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성기 재활 치료와 요양병원의 중간 단계에 유지기 재활 치료 모델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재활을 시행해도 원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치매 등의 환자군, 재활을 시행하면 기능 개선이 기대되는 환자군으로 재활 치료를 이원화했으면 한다"며 "이런 문제는 소아 재활 치료 체계에도 적용할만 하다"고 진단했다.소아 역시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급성기 치료 환자군과 이후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군, 기능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장은 "소아에서도 유지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공공 소아 재활병원이 전국에 9곳이 지어지고 있고 이런 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엄밀한 환자 상태 분류와 치료 접목 없이는 아무리 공공 재활병원을 많이 지어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아이를 전문 기관이 계속 치료해 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공공 소아 재활병원을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입원시키고자 하는 수요는 이에 맞춰 생긴다"며 "따라서 공공 재활병원 건립이 재활 치료 수요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은석 회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치료 체계와 의료소비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계에는 괴리감이 있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장애가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모두 재활의사가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 중증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재활의사가 개입해 이를 보다 가벼운 장애로 만들 수 있다면 재활의사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급성기나 회복기 재활 치료가 도입된 건 고무적이지만 급성기 병원에서 초기부터 재활 치료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2023-10-28 05:30:00학술

"요양병원 현실 참담 간병급여화와 수가현실화 꼭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2023-03-29 12:46:14병·의원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내주 당락 결정…신청병원 65곳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당락이 다음 주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기존 지정 병원과 신규 신청 병원 모두 최종 심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오는 14일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지정 병원을 심의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비공개로 열린 운영위원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재활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앞서 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병원 65개소(신규 21개)가 신청했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로 3년간 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재활환자 치료에 주력해왔다.운영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 병원 65개소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까지 65개소 중 54개소가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심사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의 지정 여부이다.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보장법)을 근거로 시작됐다.장애인 보장법에 의료인력과 시설, 회복기 재활환자 실적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복지부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54개 지정에 그치고 경계면 병원을 수용하면 60여개 지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신규 신청 병원장은 "서류심사는 통과해 현장점검 등 세부적인 기준 충족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종별 전환과 인력 채용, 치료실 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기 지정 병원장은 "신규 신청 병원과 마찬가지로 2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해도 불구하고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위해 퇴원환자를 조정한 노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효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
2023-02-10 12:00:00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4곳 지정 유력…신규 진입 13곳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병원급 54곳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심사 기준의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 중 54개소가 심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41곳이 지정을 이어가고, 신규 신청 21개소 중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역으로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개소(미신청 병원 포함), 신규 신청 8개소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최종 심의가 남아 있어 지정 병원 수 확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심사 기준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구제 여부가 재활의료기관협의체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 65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부합해야한다.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에 지정된 병원은 학습효과로 재지정이 원활하나, 신규 신청한 병원은 까다로운 심사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협의체를 통한 복지부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2기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동일 지역 경쟁 병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탐탐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골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수가개선 없이 지정 병원만 늘린다면 재활의료기관 간 경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회복기 질환군 확대는 재정 지출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3-01-26 05:30:00병·의원

방문재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메디칼타임즈=황찬호 총무이사 재활의료기관협회 황찬호 총무이사.어느덧 45개 기관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1기의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2020년3월~2023년2월) 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질환, 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재택복귀율이 사업 참여 전 42.7%에서 참여 후 54.5%로 증가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호전을 보이며, 재활치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80% 이상에서 만족의 결과를 보였다.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그러나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진료전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회복기 환자가 대상질환군 및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중추신경계 환자에 편향(79.9%)되어 있다.급성기 질환이후 회복기 재활시기에 놓인 환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급성기 질환 후 1일 최대 16회(4시간) 집중재활치료를 급여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45개 우수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진료전달체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재활치료 받을 병원을 수많은 재활광고 봇물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재택복귀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며 입원일수 제한이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다른 형태의 재활치료와 입원기간을 제공하는 병원을 환자나 보호자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근골격계질환 및 비사용증후군에서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한적 대상 및 유연하지 않은 시기 제한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부분들은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실질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등인 제도 개편 및 지원이 필요하며 회복기 대상군 확대 및 유연한 시기적용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처음부터 염려되었던 부분들이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있으나 개선에는 아직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재활의료기관 퇴원 이후 성공적인 재택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문재활제도가 도입이 되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회복기 재활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재택복귀이다.환자들은 재택복귀를 앞두고 많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재활치료 받았던 부분들이 재택복귀 후 퇴보할까 염려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조사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참여자중(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약 17% 정도의 최중증-중등도 환자가 방문재활 필요대상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대상이다.방문재활치료는 재활의료기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재활팀을 구성하여 퇴원 후 90일 동안(환자 상태 고려하여 30일 연장가능) 거주 환경 및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최초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이후 환자 상태 고려하여 1인 방문도 가능한 형태이다.이는 필시 재활환자의 퇴원 후 기능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적 비용감소 및 의료기관 재입원 감소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지역사회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그러나 몇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첫째, 방문재활치료는 최중증-중등도 환자가 필요 대상자이다.주2회 방문재활치료는 환자의 재활치료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도움을 줄 것이나 이 환자군들은 많은 경우에 전반적인 상태체크, 욕창관리, 각종 의료 삽입물 관리 등 방문간호도 필요할 것이다. 방문재활과 더불어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간호/재활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둘째, 방문재활치료를 하는 도중 예상과 달리 기능유지가 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과 의료전달체계 연결 등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중증도 보다 기능이 좋은 환자가 재택복귀를 한 경우에는 재활의료기관 이용 시 재택복귀 후 낮 병동(당일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당일퇴원) 제도 또는 외래 등을 이용한 재활치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환자들도 재택복귀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방문재활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 환자들 역시 기능회복 및 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의료기관 재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방문재활 제도 도입에 박수를 보내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인 급성기 의료기관-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확고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환자를 위한 대상군 확대 및 방문재활 부분 보완이 이루어져 길 희망해 본다.
2022-12-19 05:00:00오피니언

방문치료 앞둔 재활병원, 숨죽인 요양병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요양병원계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시범사업 골자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방문치료이다.복지부는 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약 17%가 최중증과 중증 환자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 계획수립료와 관리료 그리고 질환군별 기능평가료 수가를 신설했다.내년부터 2년간 시행 예정인 방문재활치료 소요 재정은 연간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정됐다.재활의료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입원 환자에 국한된 재활치료 대상군이 퇴원 환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문제는 방문재활 환자군이다.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등 국한된 질환군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현재 회복기 재활 환자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있다.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노인환자 60~70% 이상이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돌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질환군 확대를 원하는 재활의료기관 목소리는 더 커지고, 과녁은 정교해 질 수밖에 없다.요양병원계가 긴장하는 이유이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65개소로 내년 3월 지정 수는 1기보다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요양병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재활의학회 움직임도 변수이다.결국, 재활 환자군을 놓고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 환자와 진료비를 사실상 통제하는 복지부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고령 환자 기능 재활과 사회복귀 재활 교집합 속에서 요양병원 환자군은 시나브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활의학회 임원은 "대학병원 수술환자의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재활의료기관과 만성기, 돌봄으로 연계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방문치료 사업 확대 속에서 정액수가로 버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표면화되는 형국이다.  
2022-11-30 05:30:00오피니언

재활병원 고강도 심사 긴장 고조…65곳 중 10여곳 탈락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어 있어 해당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신청 병원 65곳 중 10곳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을 신청한 병원 65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65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앞서 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신규 병원 21곳(요양병원 4곳 포함)을 비롯한 65개소가 신청했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내년 2월말 지정 유효기간(3년)이 종료된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12월 중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심의 후 65곳 신청병원의 당락이 결정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인력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기간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해당 병원에 요청했다.당초 3~4일내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청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14일로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의료인력 재직기간 증빙 영수증 등 자료제출 요구 "심사 너무 엄격하다"신규 신청한 병원장은 "심평원의 현장점검을 하루 동안 받았다. 치료실 면적 확인하기 위해 줄자까지 가져와 세밀하게 심사했다. 심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의료인력과 환자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 지정과 동일하게 2기 지정 심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같다. 엄격한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나 간혹 재활의료와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치료실과 필수장비 항목. 고강도 심사의 여파일까.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 10곳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청병원 65곳 중 50여곳 지정이 점쳐지고 있는 셈이다.재활의료기관 다른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의료인력과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현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재정 압박 기조까지 더해져 2기 지정 병원 수는 1기와 비교해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몇 곳이 탈락할지 알 수 없다"면서 "지정 기준 고시에 입각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12월 중 재활의료기관협의체를 통해 2기 지정 병원을 심의해 내년 1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지정 기간이 유지되며 재활치료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2022-11-28 05:20:00병·의원
초점

뒷걸음치는 재활병원 제도 "인센티브 부재, 규제만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65개 병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1기 재활의료기관을 제외하고 21개 신규 병원이 진입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지정 기준 규제와 별도의 인센티브 없는 정액수가 방식이 지속되면서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목표 달성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추진 방안 토대로 재활의료기관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제2 재활의료기관 공모에 신규 21곳 중 병원 65곳이 신청했다. 노인환자 물리치료 모습.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전국 병원급 65개소가 신청했다. 이중 신규 병원은 요양병원 4개소를 포함한 21개소이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44개소가 신청했고 1개소는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학습효과로 많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의료진 인력기준과 회복기 환자군 40% 유지 규제 '고수'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류를 변경해 개설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재활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 질환.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접수된 65개소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를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통보하고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3년 주기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활환자 부족이다.■재활의료기관 낮은 인지도·인센티브 전무 "대학병원 회송 메리트 없어"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마친 노인 재활환자들이 향하는 곳은 재활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이다.요양병원 정액수가에 재활치료가 포함된 실정에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여기에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회송 수가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입장에서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에 전원 시킬 이유와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다.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필수장비 항목.환자들 역시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45개소와 재활치료를 홍보하는 많은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간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조차 재활의료기관을 잘 모르고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회송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권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가동률 80~90%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재활의료기관은 70% 미만도 적지 않다.특히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재활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촌극이 반복되는 형국이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2기 재활의료기관이 60여곳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병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병원과 같이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별도의 수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방관하는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불만 고조 "요양병원 재활수가 축소해야"복지부가 방관하는 동안 재활의료기관 화살은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재활환자 수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환자군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병원장은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재활치료 수가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 관련 수가를 축소하고 만성기 질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한 재활의료기관이 환자가 없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요양병원은 병원 종별 전환과 함께 시설, 장비 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재활환자 보행훈련 의료장비 운영 모습.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재활치료 수가 축소 시 13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 반발과 재활 병동군 병행을 요구하는 요양병원협회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고민이 깔여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국정감사에서 재활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서별 협의를 통해 수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2기 재활의료기관이 확대될 경우 지정된 병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커질 전망이다.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장은 "종별 전환에 따른 시설과 장비 공사, 의료진 채용, 재활의료기관 인증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였다"면서 "회복기 환자군을 비롯한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제2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2022-10-28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명지춘혜재활병원은 재활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의료진과 행정직 등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성구 병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지춘혜재활병원 대표원장 장성구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된지 27년 되었네요. 이 병원에서는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Q, 병원에서 표방한 환자 일상 복귀 의미는.재활의학의 목표는 이전 생활복귀입니다. 똑같은 생활까지는 힘든 분도 많지만 최대한 남은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Q,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운영 효과는.환자들에게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충분히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부치료가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치료로 바꾸어서 4시간을 채우면 되니 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영적으로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Q, 고령사회 재활의료기관 중요성은.1958년에서 1971년까지가 연간 출생아가 100만명 시대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60대에 접어들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뇌병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각종 퇴행성 질환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에 걸리는 나이 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시켜 나가는데 재활의학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Q, 인력 및 환자군 기준 준수 애로사항은.저희 병원은 회복기 대상 환자 비율은 어렵지 않게 맞추고 있으나 회복기 재활 환자군이 제한적이라 단기적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 아쉽습니다. 치료사, 간호사 등의 인력충원이 점점 어려워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Q, 내년도 2기 지정을 위한 내부 준비는.1기때 나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재활의료기관 인증 중간평가가 있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Q, 방역의료와 재활의료 병행 현장 상황.금년 3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고 병원 수입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아주 어려웠습니다. 재활은 환자를 직접 치료사들이 대면해서 접촉하며 치료해야 해서 방역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환자발생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원내 대량전파는 없어서 병원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전 직원 및 환자 보호자, 간병인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PCR 전수조사 시행중입니다.Q,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문과 쪽은 아닌 것 같아 이과를 골랐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서 의학을 택했습니다. 엔지니어 셨던 아버지도 의학을 권하셨습니다. 의사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수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수련과정 겪으며 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Q, 병원장 vs 임상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임상의사 제대로 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안보고 병원장의 행정적 일만 하는 건 의사가 아닌 것 같고요. 임상의사가 제 적성에는 더 맞습니다.Q,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는 미션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면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0-04 05:10:00병·의원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입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다방면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재활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노원구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부터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Q. 의협과 의정연 주요 현안에 차이가 있는지의사협회 현안들은 상당히 긴박하게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최근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같이 필수와 관련된 그런 현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또 간호법과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전달책에 관한 이슈들 각종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책연구소는 그런 협회의 주요 이슈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5년 후에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될 보건의료 환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옵니다.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닥쳤을 때 그때 어떤 정책적인 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그런 2025년 이후를 대비해서 각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연구소와 또 협회 집행부 또 특히 상임 이사진과의 약간 좀 역할의 분담이랄까 차이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Q.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연구소라는 것은 일종의 싱크 탱크입니다. 우리 어떤 인체 조직으로 말하면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브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조직은 작지만, 우리 뇌가 전체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한 25% 많게는 50%까지 사용을 합니다.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로 쓰고 있죠.그런데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비록 전체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연구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 각종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 앞으로 다가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것인가, 국민과 우리 의사 회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은 것은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21년 대의원 총회 수임 사항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라고 대의원 총회에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의료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올해 또 대의원총회에서 그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의사협회 주도로 원격의료를 어떻게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연구를 해달라, 또 그런 결정을 의사협회 주도로 하라고 결정을 해 주셔서, 역시 그 방안을 연구하는 건 연구소 역할이 돼서 연구소에서의 원격의료 실행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정보과학 전문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도 하고 저희가 지금 원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과학전문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 정책 결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Q. 연구소와 위원회 병행 고되지 않으신지아마 역대 연구소 소장님보다는 제가 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과학전문위원회도 있지만, 또 오늘 아침에 의사협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에도 제가 또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연구소가 사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소도 소장, 의사는 딱 두 명입니다.소장하고 연구조정실장 우리 연구조정실장님 굉장히 또 역량이 좀 탁월하시고 제 연구소의 업무를 제가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나가야 할 그런 연구 주제들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하면 실질적인 준비나 실행 과정을 다 이렇게 챙기시거든요.그래서 잘 호흡이 잘 맞으셔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위원회 활동들에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게 연구소 조직을 탄탄하게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Q.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든다고?특정적인 그런 내용을 모델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는 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로 이제 연구를 지금 거의 이제 마쳤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회원들이 하시는 거죠. 물론 협회에서 이건 결정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지만 결국 회원들 결국 회원을 대의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회원들이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감 없는 자료, 어떤 방향성을 정의하고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까.이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진료 어떤 문화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나라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미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보고, 또 플랫폼이 이제 공공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와 민간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 각 나라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장단점도 보고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봐서 이러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여기서 이런저런 모델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Q. 다가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정연의 지향점은?협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연구소로서 연구소는 이제 실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다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회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이제 산업혁명 때 많은 기계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기계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 기구를 부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심지어 5차 산업혁명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혁명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계속 반대하면서 쫓겨가듯이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그런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점을 잡고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그런, 4차 우리가 기계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겠죠.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료정책연구소는 정말 우리 협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양산하고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느끼시기에 연구소가 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뭘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또 오해도 가끔은 이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연구소가 사실은 협회에 모든 대부분의 그런 정책 결정 분야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연구소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09-13 05:00:00병·의원
단독

참여 저조한 중소병원 인증제도 대수술…'입문 인증제'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9-03 05:3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공모 본격 시작…9월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은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을 공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은 2023년 3월부터 3년동안 운영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곳이다.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반영한다. 단,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및 코호트 격리기관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산출 시 운영 기간과 종료 후 3개월을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크게 7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재활의학과 설치 여부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병상수 ▲필수시설 구비 ▲치료실 면적 ▲각 치료실별 필수장비 구비 ▲진료량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한다.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의료기관 종류를 '병원'으로 바꿔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이 필수인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인증평가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지정일 이전까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코로나19 관련 치료전담병원 운영 및 코호트 격리기관으로 환자 구성 비율 산출 시 운영 기간의 평가 제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2022-09-02 12:13:40정책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수동적 역할 탈피 역량 키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기존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던 연구방식을 탈피,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틀어 귀추가 주목된다.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인력 공급, 근무환경, 수익 등 의사들의 권익 향상에 집중된 연구를 진행해왔다.실제 10년 전인 2012년 이뤄진 의정연 연구를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진찰료 산정 구조 개선 ▲OECD 수가 비교 ▲FTA에서의 의료계 영향력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인한 의료계 영향 ▲교육·진료·연구 만족도 조사 등이다.이와 함께 한의사 등 타 직역의 영역침범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부 정책을 방어할 논리를 구축하는 연구가 병행됐다.■당정대응 활발한 집행부에 대외적 자료 필요성 커져의정연의 변화는 이번 집행부 들어서 대외적으로 활용할 범용성 높은 자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그동안은 의협이 먼저 제안한 주제를 의정연에서 연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의정연이 자체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해 먼저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현안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 의정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연구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정연은 의협이 정부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방어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책의 허점을 보완한 대안 제시로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정연은 향후 핵심 연구과제로 초고령 사회 대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가 빠진 채 시행돼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정책 수립 당시 의료계가 먼저 나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게 의정연의 판단이다.■"수동적인 반대는 그만…먼저 대안 제시해 이끌어야"의정연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설계 없이 단기적인 논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 것엔 의료계 책임도 있다고 봤다.일례로 회복기 재활 수가를 만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처럼 의료계가 먼저 명분이 있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면 정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우 소장은 "그동안 의료전달체계의 정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이를 좋은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제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연구를 진행했다"며 "선진국 사례 등 실질적인 데이터 소스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만들었으며 이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타 직역의 영역침범 대응이나 정책 방어를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간호법으로 인한 범의료계와 간호계 대립이 심했던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당시 간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의정연은 38개국 의료법을 전수조사해 11개 국가에만 간호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또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 ▲건강보험제도 연구 ▲의사표준근로계약서 개발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의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운영기준 개정해 방향성 유지…역량 강화 로드맵 제시의정연은 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 및 평가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엔 규정하지 않았던 연구사업지침을 보수하고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직원 평가 기준 및 규정을 손봤다.외부수탁연구를 활성화한 것도 큰 변화다. 의협이 수탁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구를 병행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가용예산을 마련해 의협 회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연구소 규모를 확장한다는 목표다.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산하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성과물 홍보 및 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또 향후 빅데이터실, 통합정보 시스템, 통계 패키지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우 소장은 "본 연구소의 방점은 중장기 연구에 있다. 현재보단 5년, 10년 후 어떤 현상이 의료계에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고 그 방향에 맞는 기초 연구를 많이 해놓는 것"이라며 당장 필요한 연구도 있겠지만 미리 쌓아놓고 나중에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8-18 05:30:00병·의원

희연병원,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단계 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이 급성기 병원 전환 1년 만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전단계인 인증을 획득했다.희연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단계인 인증을 획득했다.희연병원(병원장 김양수)은 17일 급성기 재활병원 개원 이후 1년 만에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 평가 통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희연병원은 2020년 12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의 일부 병동을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해 재활병동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며 재활의료기관 지정 준비를 해왔다.병원 측은 환자보다 의료인력 수가 더 많은 이상적인 병동을 구현했으며 보호자 간병 및 비용 부담 완화,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높였다.올해 초 국내 최대 규모 2562㎡ 규모의 통원재활센터(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신설하고 증강현실 트레드밀 C-Mill을 최초로 도입해, 퇴원 후 심화단계의 훈련을 제공하며 재입원을 막고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김양수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책도 진화하고 있다"면서 "희연병원도 쾌적한 치료환경과 수준 높은 전문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쉼 없이 연구,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희연병원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간 임직원 기념촬영 모습. 신체억제 제로와 욕창 제로 등 요양병원계에서 독보적인 희연병원이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재활의료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지 주목된다.
2022-06-17 17:55: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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